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DL이앤씨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알리미'를 상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알리미는 층간소음 발생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소음 데이터를 제공해 입주민간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증가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전화는 4만2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현장 조사도 쉽지 않아 분쟁 해결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알리미는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DL이앤씨는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 충격음 모두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센서를 벽면에 부착해 설치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손쉽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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