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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11:03

수정 2022.01.13 11:03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상환 신청
신규 채권 매입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가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된다.

앞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공과금>공채업무)를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통해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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