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비원에 몽둥이 휘두른 60대 입주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4 15:10

수정 2022.01.14 15:10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해 2월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몽둥이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67)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지름 4㎝에 달하는 나무 몽둥이로 머리,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신문에서 "김씨가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을 먹으면 많이 난폭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원들도 "술을 마시면 주폭처럼 경비원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욕하며 주먹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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