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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허용에 "국민 상식에 부합"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4 19:31

수정 2022.01.14 19:31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상암동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상암동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이른바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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