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완화해 신축 가능
제한보호구역→협의위탁구역 완화해 건축 심의 군에서 지자체로 이관
원주 태장동 0.03㎢ 군사보호구역 해제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 위탁구역으로 완화했다.
원주시 태장동 일대 군사보호구역 0.03㎢는 해제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철원군 중리·관전리 일대·동송읍 이길리·갈말읍 정연리로 신축이 가능해졌다.
협의 위탁구역으로 지정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갈말읍 상사리 1.3㎢,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동면 임당리·팔랑리 일대 2.6㎢, 양양군 손양면 월리 일대 0.4㎢는 건축 행위 심의 업무가 육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의 고도 제한은 완화됐다.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주로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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