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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작업자 2명 쓰러져...1명 사망

뉴시스

입력 2022.01.14 21:35

수정 2022.01.14 21:35

기사내용 요약
경찰, 밀폐공간서 양생 작업하려고 조개탄 피우다 사고 추정
국과수에 숨진 근로자 부검 의뢰해 사인 파악 예정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2019.02.14. (사진=화성서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2019.02.14. (사진=화성서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들이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려고 조개탄을 피웠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근로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재진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당한 경위를 비롯해 작업 당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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