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특별지원 대책' 시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5 07:00

수정 2022.01.15 07:00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먼저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수축산물의 우선 통관을 지원한다. 설 명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해외직구 특송물품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세관은 설 명절을 앞둔 중소 수출입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은행 마감시간(오후4시) 이후에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날 평일 오전 중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2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수출입기업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설 명절 중에도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유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진해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통관 및 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