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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주목…서울시 준비됐나

뉴스1

입력 2022.01.15 07:00

수정 2022.01.15 07: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오는 27일 이후 발생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붕괴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도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광주 붕괴사고처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에서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재해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면 경영자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시민재해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1533개소에 달한다.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토목시설이 58%로 가장 많고, 지하철 역사 등 교통시설이 20%, 건축물이 14%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다양하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서울로7017'에서 외국인이 뛰어내려 사망했다. 당시 서울로 안전벽 높이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상동역 변전소에서 작업자가 감전되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장애인화장실에 유입됐고 이용객 1명이 숨졌다. 2016년에는 구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 빠짐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하반신 마비됐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에서 승객이 끼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오 시장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3차례 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지난해 자체적으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도 제작해 배부했다.

2012년부터 10년간 있었던 시민재해 사례를 분석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난안전 예산으로 약 4조원을 편성했다. 총 예산안의 9.3% 규모다.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 보강에도 나섰다. 상수도사업본부 등 11개 기관에 안전·보건관리자 전담인력 22명을 배치하고, 건설공사장과 교량시설물 점검 인력도 보강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시장 주재 점검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시설별 시민 안전계획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느냐를 따진다"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추진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선제적으로 안내서를 만드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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