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늘 오후 서울 도심서 민중총궐기…기습 개최 가능성

뉴스1

입력 2022.01.15 07:00

수정 2022.01.15 07:0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심권에서 민중총궐기를 개최한다. 이들은 당초 서울시내 실내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불허에 장소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관이 가능한 서울시내 체육관을 모두 신고했으나 서울시가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며 "집회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민주노총이 종로3가, 서대문역, 동대문로터리 등에서 기습 개최한 것처럼 이번에도 집회가 기습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중총궐기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집회인만큼 허용 규모인 299명보다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9년과 2020년 민중총궐기는 서울 도심에서 약 1만5000여명 규모로 개최된 바 있다.

민중행동은 집회 개최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 통보를 받았다.

민중행동 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인원 제한이 없고 종교시설도 정원의 70%까지 허용하면서 실외 공간의 집회시위만 금지하는 것은 소외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권리 행사를 위해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집결을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중총궐기와 관련한 집회신고는 14일 기준 44건(8013명)이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신고 단체에 금지를 통보했으며 경찰도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당일 도심권과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와 방송·무대차량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는 광화문 일대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우회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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