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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뉴시스

입력 2022.01.15 08:50

수정 2022.01.15 08:50

기사내용 요약
융자규모 24억 4000만원…2월4일까지 운영·시설자금 신청·접수

경남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규모는 24억 4000만원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0%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자금이다.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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