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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장비 없다' 허위보고 혐의 前기무사 대령…2심 무죄

뉴시스

입력 2022.01.15 09:02

수정 2022.01.15 09:02

기사내용 요약
2심 재판부 "범죄 증명이 없다"
"보고 내용 허위임 몰랐을 것"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군이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에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군의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알고도 2014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통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과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했다거나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은폐하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기무사 2처장 등의 증언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들은 국회 통보 의무를 은폐하려는 계획은 운용부서의 핵심인원들 사이에서만 공유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감청장비 도입 계획 노출 방지 계획 또는 도입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통보한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은 "이씨가 이 사건 공문서 결재 당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범죄 증명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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