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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연장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5 11:14

수정 2022.01.15 11:14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감면금액 규모는 1억7000만원이 될 것이란 추산이다.

과천시는 2020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 산하기관 시설에 입주한 점포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이 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과천시는 감면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21곳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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