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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0만평 재산권 행사 가능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5 12:27

수정 2022.01.15 12:27

국방부, 약 370만㎡ 규모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강화군,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앞으로 건축·개발 등 행위가 가능해진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앞으로 건축·개발 등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약 370만㎡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약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중구 운복동·미추홀구 문학동·연수구 연수동 일대 4만7031㎡와 강화군 229만3867㎡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은 건축·개발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배준영 의원은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제한을 받았던 곳에 앞으로 다양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제공
/ 국방부 제공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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