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토픽

中 국적 유부남 성관계 하며 정자 기증했다가 30억대 소송 당했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6 12:33

수정 2022.01.16 12:38

명문대 금융업 종사자라며 일본 부부에게 정자 기증
속은 일본 부부 "성적 쾌락의 목적으로 허위 정보 냈다"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부부가 직접 성관계로 정자를 기증한 중국 국적의 유부남에게 3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AP뉴시스
일본의 한 부부가 직접 성관계로 정자를 기증한 중국 국적의 유부남에게 3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AP뉴시스

직접 성관계를 통해 정자를 기증받은 일본의 한 부부가 정자 기증자를 대상으로 3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자 기증자의 정보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다. 정자 기증자는 자신을 명문대를 졸업한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이 남성은 중국국적의 유부남이었다.

오늘 16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여성 A씨는 지난 2019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둘째 아이를 갖게 해줄 정자 기증자를 찾았다.
남편에게 유전성 난치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명의 지원자 중 20대 남성이 선택됐다. 그는 자신을 "교토대를 졸업한 대형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소개했다. 이후 여성은 기증자와 직접 성관계를 통해 정자를 제공받는 '타이밍법'을 10회에 걸쳐 시도했고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출산을 앞뒀을 무렵 정자 기증자의 국적, 학력 등의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자 기증자는 명문 교토대가 아닌 일본의 다른 국립대를 졸업했고 유부남인 중국 국적의 남성이었다.

충격에 빠진 부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수면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출산했지만 심신이 허약해져 육아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아이를 복지기관에 맡겼다.

이후 부부는 지난해 말 정자 기증자 남성을 상대로 34억6000만원(3억32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증자가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했다.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대와의 성관계와 이에 따른 임신과 출산을 강요당한 것이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아이 아버지가 될 남성을 선택하는 결정권을 침해당했다.
정자 기증과 관련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국적 유부남 성관계 하며 정자 기증했다가 30억대 소송 당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