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올리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절도사건을 공론화해 이목을 끌었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무인문구점주가 '학생들의 부모들과 합의했다'면서 추가 소식을 알려왔다.
남양주시 호평동 무인문구점 점주 A씨는 17일 뉴스1에 메일을 보내와 "최근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벌 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아마 이번 사건이 이 아이들에게 최고로 확실한 참교육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가장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아이들과 앞으로 계속 얼굴도 보고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면서 좋은 아저씨,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다"며 "지금부터는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이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용서와 참교육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합의금을 보내주어서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마음을 전하려 한다"면서 패딩점퍼 100벌, 홍삼 100세트를 합의금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점퍼와 홍삼세트를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주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A씨는 이달 초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게시한 바 있다. 청원글을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문구점에서 수십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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