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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자 재산공개 일원화·법적 기준 만 나이로 통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7 16:43

수정 2022.01.17 16:4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지방의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지방의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9·10번째 '59초 쇼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 생일 전후로 달라지는 나이 3종류가 혼용되고 있다.


이를 국제 표준에 맞게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해 행정과 실생활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또 공직자의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를 일원화해 국민이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하고 공직자 일탈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80여 개 관할 기관에서 일일이 내려받아야해 투명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1가구 다주택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도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공직자 재산공개 일원화는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박호언 참가자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공공기관의 부패를 조명한 LH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공정 및 부패감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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