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진출 ‘제동’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7 21:12

수정 2022.01.17 21:12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내려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정
현대차 “사업준비는 계속할것”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 관련 준비는 사업개시와는 무관하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3월로 미룬 상태다.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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