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첫 재판서 "영상 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11:23

수정 2022.01.19 11:23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권 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가 소지한 영상은 수백개이며 피해자도 수십명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촬영 날짜와 여성의 이름·나이 순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약성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권 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가 소지한 영상은 수백개이며 피해자도 수십명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촬영 날짜와 여성의 이름·나이 순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약성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십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영상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이나 검찰 통해 피고인들이 영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영상은 촬영 동의 여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 A씨와 B씨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원에 영상이 제출돼있지 않아 검찰에 별도로 신청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고 증거조사 할 때는 법정에서 시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