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십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영상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이나 검찰 통해 피고인들이 영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영상은 촬영 동의 여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 A씨와 B씨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원에 영상이 제출돼있지 않아 검찰에 별도로 신청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고 증거조사 할 때는 법정에서 시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