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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샀는데 저작권은 없다고?...정부, NFT-저작권 충돌 대책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2:47

수정 2022.01.20 12:47

특허청,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 발족
문체부, NFT 거래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중
저작권과 NFT의 개념 모호
[파이낸셜뉴스] #1. 프랑스 명품브랜드 에르메스는 대표 상품인 '버킨백'을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으로 만들어 판매한 메타버킨스가 에르메스의 지식재산권(IP)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2. 마케팅솔루션기업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국내 미술계 3대 거장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하려다 취소했다.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유족의 반발 때문이었다.

전세계적으로 NFT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저작권과 NFT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본격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와 협의 없는 NFT가 발행되거나, NFT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원 저적물의 저작권을 확보한 것으로 오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커지자 저작권과 NFT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NFT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NFT·IP 관련 정책연구 착수

특허청은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특허청은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특허청은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를 발족해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IP 관점에서 NFT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적용해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 관련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디지털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NFT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NFT를 판매할 때,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때, NFT를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담은 NFT 거래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NFT를 판매할 때,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때, NFT를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담은 NFT 거래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예술작품이 NFT로 거래되면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NFT 거래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서 NFT 미술품 등이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채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NFT를 판매할 때,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때, NFT를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해 NFT 시장이 410억달러(약 49조원) 규모로 형성됐다고 추산했다.
2020년 기준 전통적인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규모가 500억달러(약 60조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NF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것이다.

앞서 국내 미술계 3대 거장의 작품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NFT와 저작권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이용자들이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일부 NFT 구매자들은 그들이 원본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했다고 생각하며, 고가의 NFT일 때 더욱 그렇다"며 "현재는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쟁은 법적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플랫폼(마켓플레이스 등) 수준에서 해결되고 있지만 향후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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