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사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의 피고발 사유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MBC는 이 기자에게 전달 받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MBC는 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통화녹음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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