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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건수 8배 증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17:28

수정 2022.01.19 17:28

영상분석시스템 도입, 작년 1311건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 건수가 8배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상분석시스템은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분석 후 실시간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1월 해당 시스템의 정식 운영 이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지난해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육안심사 보다 업무효율을 높였다.


올해 경찰청 합동 단속과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훼손 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 적재불량 등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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