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법까지…건설사 초비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19:34

수정 2022.01.19 19:34

與, 광주참사 계기로 입법 재추진
사고땐 모든 주체에 책임부과
업계 "현장서 확인할 법만 180개"
이중삼중 규제로 경영위축 지적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법까지…건설사 초비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자 건설업계가 '겹규제' '과잉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처벌 소지가 높은 데다 사고가 터지면 기존 관련법 보완보다 규제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입법 만능주의'가 건설산업계 전반의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 입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발의된 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 내용이 겹친다는 지적 등으로 입법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여당의 입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 임하는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해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는 게 골자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발주·설계·시공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초비상인 건설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거나 부딪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이 새 규제부터 만들자는 식"이라며 "현행법의 처벌이 약하다면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확인해야하는 법만 180여개에 달한다"며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체크하려면 현장 관리자들이 서류 작성에 집중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14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입법 강화만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관련 법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이중·삼중 규제로 건설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동호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