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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재벌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2심도 실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0:59

수정 2022.01.20 11:17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 공동으로 2억363만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른 사정들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형을 어떻게 정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A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고객에게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자신도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B씨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고, 배우 하정우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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