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1:56

수정 2022.01.20 11:56

배우 조덕제씨 /사진=뉴스1
배우 조덕제씨 /사진=뉴스1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모욕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11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에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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