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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진흥원' 개편 추진…상임위원제 도입

뉴스1

입력 2022.01.20 12:02

수정 2022.01.20 12:02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상임위원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정원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관차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과제별로 차질없이 이행해 진흥원으로의 개편 연착륙을 도모한다. 필요한 법개정 절차 진행을 위해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국회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김 원장은 "조정을 비롯한 업무를 종합 추진하고 연구·교육기능도 강화하려면 이 분야를 현재 이름이 포섭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예방활동, 평가업무, 사후조치 이행관리, 경쟁영향평가 등 업무를 더 재량을 갖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사건처리기간은 평균 49일이내, 성립률은 75%였다.

김 원장은 "변수가 많아 특정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정위 사건처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팀장은 일주일에 1번, 실장은 2주일에 1번씩 점검을 하고 제도상 불필요한 것도 없애 올해는 기간도 단축되고 성립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정안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엔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를 도입해도 사건처리 기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 중이다.

조정결과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해 조정성립 사건은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주기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한다.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하고,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분기별로 배포한다.

가맹분야와 관련해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상담과 소송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가맹점주엔 각종 법률문서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반기 가맹종합지원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지원·갈등완화·상생촉진 등 업무를 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조직·인원 확충은 기재부, 공정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규정을 통합하는 '분쟁조정 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도 나선다.


분쟁조정 서비스 품질개선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분쟁조정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신규추진한다.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자율준수 프로그램(CP)등급평가와 연계해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한다.


CP등급평가의 경우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의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