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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일주일 앞...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4:31

수정 2022.01.20 14:31

김부겸 총리, 중대재해법 준비상황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올해 예산 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27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현장안착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제고를 위해 해설서를 마련하고, 이후 리플렛과 FAQ를 마련해 공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희망 사업장 대상 현장지원단의 방문컨설팅도 실시했다.

올해부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올해 예산 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했다.

또 위험한 작업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 집중·밀착관리, 패트롤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기업 등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기업 등 재발 방지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총 3회, 온라인)를 개최한다.
환경부·경총·중기중앙회 민관합동 홍보 태스크포스(TF)는 1월부터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사업(80억원),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사업(20억원)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한다.


김 총리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경영계·노동계의 협력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지원과 함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