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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고속도로 수소 운송차량 화재..수소가 원인 아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 타이어서 발화' 결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말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소 운송차량 화재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 타이어에서 발화됐고, 차량화재로 수소용기 내 수소를 강제 방출해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추가 대형사고를 막은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을 접수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운송업계와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수소운반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안전한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운반차량 제조업체, 차량 운영업체 및 충전소 사업자 등 관련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수소생산업체 ㈜SPG수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수소 운송차량이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로 이동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차량에 실린 수소용기에서 수소 불기둥이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약 30분만에 진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사고로 확인됐다
운전자 진술, 사고영상, 사고차량 분석결과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 타이어에서 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동해제 시 분리돼야 할 부품(브레이크 슈, 드럼)이 분리되지 않고 밀착된 상태로 유지돼 마찰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차량화재로 수소용기 10개 중 2개 내부 압력이 상승해 용기 안전장치(파열판)가 수소를 강제 방출하였으며,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 붙어 2차례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에 의하면 용기 안전장치(파열판) 작동으로 수소가 강제 방출돼 수소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이러한 수소 강제방출이 용기 연쇄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수소운송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용기 및 운반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 검사와 5년마다 주기적 재검사를 받고 있다.
수소운송차량 운전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정기적(3년)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재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 672대는 차량 및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건의된 개선과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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