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피고인이 불구속된 사건일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들의 재판을 우선시 하다보니 불구속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대전지법 형사공판 1심 합의부의 구속 피고인 사건 처리 기간은 125.9일로 불구속 피고인(180.4일)보다 54.5일 짧았다.
피고인 구속기간이 법적으로 2개월로 제한돼 있는데다 상급심으로 이어질 경우 2개월 연장에 그칠 수 밖에 없어 각 재판부가 구속재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불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은 기소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재판 첫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9년 발생한 한 명예훼손 사건은 기소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시작됐다. 판결까지는 4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 직후 항소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 관계자는 "불구속 피고들의 재판이 몰려 있어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우리 재판부에 대전지법 불구속 사건들이 모여 있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 1명당 사건이 500~600개씩 되다 보니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불구속 사건의 경우 첫 재판까지 1년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판사 수를 늘리거나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문 대전변호사회장은 "옛날에는 판사들이 수당도 없이 야근과 특근을 통해 사건을 일찌감치 종결지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죄인부협상제도(피고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형을 낮춰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시행되며 불구속 형사재판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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