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알쏭달쏭 中세법]17- 韓보다 엄한 처벌, 불복구제도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1 14:00

수정 2022.01.21 14:46

- 시정명령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
- 세금 미납, 연 18.25%의 체납금
- 탈세 등 최대 500% 벌금
- 형사처벌은 인신구속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알쏭달쏭 中세법 로고. .파이낸셜뉴스
알쏭달쏭 中세법 로고.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은 한국보다 단순하다. 하지만 벌금 등 처벌금액은 크다. 또 불복구제도 쉽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조언했다.

■시정명령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
우선 처벌은 세무국과 사법기관이 다르다. 행정처벌은 <세수징수관리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며 △시정명령 △체납금(납부지연가산세) △벌금 △세금계산서 회수 및 제공중단 △수출세금환급 중단 △출국금지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형사처벌은 주로 징역 등의 인신구속이나 벌금부과 또는 재산몰수 형식이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국은 기한을 정해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예컨대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장부나 기장자료를 적절히 보관하지 않는 경우 △은행계좌정보를 세무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정명령은 통상 2000위안(약 37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수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집조(영업허가) 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

세법 위반 시의 처벌유형 및 내용.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 및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 제공
세법 위반 시의 처벌유형 및 내용.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 및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 제공

■세금 미납, 연 18.25%의 체납금
세금을 미납하면 체납세액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0.05%의 체납금도 내야 한다. 체납금은 연간으로 따지면 18.25%이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체료라고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전했다.

세금추징기간(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일정 시간 세무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더 이상 미납세금과 체납금을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계산상 오류 등 단순 실수로 세금을 미납한 경우 추징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다. 그러나 체납세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면 5년으로 연장된다. 국제거래의 특성상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건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긴 10년의 추징기간이 적용된다. 만일 탈세나 납세거부 또는 세금편취로 간주되는 사건의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무기한으로 추징될 수 있다.

■탈세 등 최대 500% 벌금
세법상 위법행위는 미납세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유형이 탈세다. △장부 및 기장증빙을 위조·변조·은닉 또는 임의 소각 △장부상 비용과다계상 및 소득누락 또는 과소계상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지만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해 납부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하는 것이 탈세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무납부, 과소 납부한 경우에도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짜 수출이나 허위의 수단으로 수출세금 환급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편취한 세금의 1배 이상 ~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납세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출세금환급 수속을 중단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폭력이나 위협을 써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항세라고 하며, 추징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도 묻는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세금은 납세자에게 추징한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 등의 세법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세무기관의 처분을 회피할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판매를 중단한다. 또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출국하기 위해선 그 이전에 체납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해당 인원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 세금 이미지 사진
중국 세금 이미지 사진

■형사처벌은 인신구속
형사처벌은 세수징수관리 위해죄를 적용한다. △탈세 △납세거부(항세) △체납세액 추징 회피 △수출세금환급 편취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세금계산서 위조 및 위조세금계산서 판매 △세금계산서 불법판매 △세금계산서 불법구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손영준 국세관은 “무엇보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이나 판매에 대해 비교적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사건에 대한 사법기관 판결내용이 언론에 종종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수량이 대량이거나 특별히 엄중한 사건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50만위안 이하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을 함께 부과한다. 회사 위법행위는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위법행위 책임자와 기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다.

사기나 기만의 수단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탈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이면 형법상의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
통상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이 부과되며, 금액이 크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탈세라도 추징세금과 체납금, 벌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면 형사책임은 면해질 수 있다.


한정훈 회계사는 “다만 5년 내에 탈세로 다시 기소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2차례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