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승무원 룩북' 법원도 "비공개 전환" 유튜버 A씨 "이의신청 포기"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1 19:53

수정 2022.01.21 19:53

법원, 승무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화해권고 결정
유사 플랫폼 재게시 금지..위반시 일정액 지급도
성상품화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항공사 승무원 룩북' 영상 제작자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사 플랫폼에 재게시 하지 말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유튜브 캡쳐/사진=뉴시스
성상품화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항공사 승무원 룩북' 영상 제작자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사 플랫폼에 재게시 하지 말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유튜브 캡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상품화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항공사 승무원 룩북' 영상 제작자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사 플랫폼에 재게시 하지 말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A씨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된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만 입고 등장해 승무원 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려 5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며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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