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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무연고사망 장례지원 조례’ 가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2 08:02

수정 2022.01.22 08:02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간, 지인-친지 간 왕래가 적어지고,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 일종인 무연고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대책 마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정책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또한 무연고 사망이 최근 5년간 62%나 증가한 전국 통계보다는 적지만 매년 꾸준하게 상승곡선을 보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확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정의해 파주시가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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