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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골든코스트 품은 교육도시 시흥 ‘가속페달’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3 09:57

수정 2022.01.23 09:57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올해부터 50만 대도시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열린행정-시민참여, 따뜻한 복지-안전제일도시, 균형발전 미래도시-경제도시, 평생배움도시-문화관광도시, 건강도시-생태도시)과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열린행정-시민참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시흥시 21곳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이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청구요건이 완화됐다. 18세 이상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서명인구도 축소됐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 지방재정에 기여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스템 개편= 다양한 주민공감정책을 반영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별도 앱 설치 없이 세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 주택임대차 지연-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뜻한 복지-안전제일도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노동취약계층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최소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 생활을 보장한다. 관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는 1일 8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및 아동수당 신설= 2022년 모든 등록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만 2~5세(어린이집 미이용)에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이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균형발전 미래도시-경제도시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규사업 추진= 시흥시는 기존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12개에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신규 사업은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AI안전운전 도우미,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6개다.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확대=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 연수 15년 이상 건축물로 크게 확대된다. 상가주택 기준 역시 연면적 66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지분은 최대 7인 초과 인원은 반려된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 등 심의를 의무화해 부정취득을 사전에 차단한다.

◆평생배움도시-문화관광도시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소통참여형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학습, 실시간 화상시스템, 사람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온라인 전문교육, 시민과 지역연계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은 오는 4월 개시할 예정이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사업 활동가의 성장 및 지역 요구와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북부와 중부, 남부 등 3개 권역센터는 내년 2월까지,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센터 1곳은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지원했던 기본교통비는 대상자를 만 7~18세로 확대해 소아청소년 교통권을 보장한다. 1월17일부터는 만 13~15세 신청 접수를, 3월2일부터 만 7~12세 접수를 시작한다.

△박물관-미술관 사무관할= 시흥시가 대도시에 진입하며 기존 경기도 사무였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무가 시흥시로 이양된다.

◆건강도시-생태도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 발맞춘다. 내년까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880kW), 태양광 발전설비(220kW)를 구축하고 에너지-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SEEMS)를 구축한다. 목표탄소중립률은 2018년 대비 50%다.

△생활폐기물 배출 변경=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다.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배출할 수 있다.
10L 용량 소각용 봉투도 추가되며, 종량제 봉투 환불규정이 신설돼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된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지원센터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의무화 대상인 어린이급식소가 2021년 316개에서 2022년 500여 개소로 늘어났다.
해당 급식소 센터 가입 독려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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