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 1.6%, 개인택시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다음달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주간 5000원·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 업계는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업계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또 카드 결제 및 운행정보 통신료 지원,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한 112 자동 신고 시스템 마련 등 처우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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