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산부는 방역패스 적용,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했으면 예외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07:49

수정 2022.01.24 07:49

오늘부터 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예외범위 오늘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지자체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의료진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지자체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의료진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뉴스1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오늘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데 임산부는 코로나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와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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