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적분할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금껏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하지만 포스코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당 배당금도 최소 1만원으로 정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둘 경우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여러 차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물적분할한 철강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글래스루이스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 4곳은 국민연금에 "포스포의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며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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