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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예비군 훈련 보상 1일 20만원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2:15

수정 2022.01.25 12:15

소확행 공약으로 2030 남성 표심 겨냥 
[가평=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가평철길공원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2.01.25.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가평=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가평철길공원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2.01.25.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취업시 군경력의 호봉 인정 의무화 및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보상비 하루 20만원으로 인상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생활밀착형 시리즈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52번째 공약을 통해 "군 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전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 환수를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아직도 군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를 약속했다. 현재 군 호봉 인정은 법률상 권장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군 경력 호봉제 인정은 과거 여성계 등이 취업 차별이라며 반발해 논란끝에 폐지된 바 있어 재부활시 논란도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고 훈련 보상비는 하루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훈련 보상비는 2박3일에 6만3000원 수준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