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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는 26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격리지침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6:01

수정 2022.01.25 16:10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90일이내자'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식당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제공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식당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지침(격리지침)을 시행한다.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된 오미크론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확진자의 격리치료 기간을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7일로 단축하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7일+자율격리 3일'로 완화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방역치침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을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확진자·밀접접촉자의 격리지침상 접종완료자를 정의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바뀐 정의를 알려달라.

▲이날 바뀐 접종완료자의 정의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90일이내자'다. 전날(지난 24일) 발표된 사항과 달리, 3차 접종의 경우 접종 후 14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반면 2차 접종의 경우 접종 후에는 1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뀐 격리지침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오는 26부터 전국적에서 시행된다.

―이럴 경우, 접종완료자의 정의가 격리지침와 '백신패스'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다. 2차접종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백신패스상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이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격리치침에서 밀접접촉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 유무를 가장 중요시한다. 여기서 보호구는 마스크 등이다. 이를테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한 사례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응'에서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는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단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지정의료기관인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집에서 관리자의 감독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한다면 효과가 없다.


―이들 3개 기관이 발급한 모든 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란 이름의 문서가 발급된다.
호흡기 전감클리닉은 '의사소견서'로 대체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의료기관명,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검사일시(결과통보일), 음성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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