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행 확인 판단 요소"
대상 기업 99% 보고·승인 마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벌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막판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승인 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긍정 평가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 99% 보고·승인 마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즉 안전보건계획 제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 중 1017곳(99.7%)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중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36개사를 뺀 964곳 중에서는 960곳(99.6%)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마쳤다.
고용부는 이날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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