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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회사, 안전보건계획 매년 이사회 승인받아야" 정부 지침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8:08

수정 2022.01.25 18:08

"중대재해법 이행 확인 판단 요소"
대상 기업 99% 보고·승인 마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벌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막판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승인 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긍정 평가할 계획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즉 안전보건계획 제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 중 1017곳(99.7%)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중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36개사를 뺀 964곳 중에서는 960곳(99.6%)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마쳤다.


고용부는 이날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