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천항만공사, 여객운송 중단 피해 업체 상반기 119억8천만원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6 11:24

수정 2022.01.26 11:24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총 119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총 119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총 119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한중카페리 선사와 편의점, 카페 등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업주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을, 이후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30억원이다.


또 전통적인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임대료의 50%인 1억1000만원을 감면해 입주업체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올해 80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혜택은 지원이 중단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 대상 각 30%의 임대료를 감면해 왔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적 분석 결과, 물동량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신규항로의 유치를 위한 ‘원양항로 운항선박 대상 선박료 감면 제도’와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인천항 선대교체 선박 대상 선박료 감면 제도’를 반영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직전년도에는 271억7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한중 여객운송 중단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