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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택시 '합승' 합법화...서울시, IT 기반 '동승' 서비스 지원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06:00

수정 2022.01.27 06:00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동승 택시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사진)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지난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돼 정보기술(IT)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번 동승 합법화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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