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소상공인 밀집지역 불법 주차 계도 위주 단속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1:15

수정 2022.01.27 11:1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밀집지역 주변도로에선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도로는 기존에 계도 위주로 운영해온 점심시간대(11시부터 14시30분까지)에 이어 저녁시간대(17~20시)까지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또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곳의 주변도로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설 등 명절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택배차량 등 1.5t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이외 주차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도심 백화점·대형 전통시장, 민원·사고 다발지역, 상습정체지역은 상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전거교통순찰대 등을 활용해 청계천로,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등 도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한다. 이후 4월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에는 특별단속조를 편성해 기차역·터미널 주변도로 등 불법 주·정차, 택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되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통학·학원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앱 내 시민신고 항목에 '이중주차'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요청' 화면을 아이콘 형태의 바둑판 배열로 배치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의 단속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주·정차 위반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방침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외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 정책을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에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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