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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0:56

수정 2022.01.27 11:18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와 증거인멸교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되 증거인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은 유지하고 벌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날 상고심에서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동양대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그것을 실제로 소유했던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만큼, 정 전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면 검찰 핵심 증거인 PC의 증거능력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정 전 교수 사건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PC의 경우, 동양대 측이 2016년 12월 이후 3년 간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이를 공용 PC로 사용했던 만큼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상태라고 봐야한다는 것.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합 판례는) 정보 전반에 관한 지배·관리 상태와 무관하게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과 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그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그래픽=전진우 기자) /사진=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사진=뉴시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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