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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우리금융, 법인 대상 가상자산 세무·회계서비스.."합법적 관리"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6:06

수정 2022.01.27 16:11

우리펀드서비스와 함께 제공
가상자산 거래내역 선입선출 근거 정리
법인 회원 대상 최초 3개월 무료 이용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우리금융그룹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솔루션 'GDAC펀드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GDAC펀드서비스는 법인이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선입선출에 근거해 정리, 3자 검증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지닥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24시간 관리 자동화가 가능하다. 거래 증명서, 잔고 증명서, 법인세 조정내역서, 가상자산 통합명세부, 해외거래소 월말 잔액 등 다양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닥 법인 회원 대상 최초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지닥은 우리금융그룹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솔루션 'GDAC펀드서비스'를 출시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지닥
지닥은 우리금융그룹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솔루션 'GDAC펀드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진=지닥

각 항목에서 필요 정보를 기입한 후, 검색 한번으로 거래일·종목·수량·취득원가·원화 환산·손익 계산 등을 조회, 3자 검증 증빙자료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은 외부 감사자료 수준의 증빙자료를 손쉽게 관리하고, 세무·회계 담당자의 업무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가상자산 관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지닥은 법인회원 가입 1위 거래소다. 우리펀드서비스는 기존 금융권에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사무수탁고 150조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다.

지닥 한승환 대표는 "변화하는 가상자산 투자와 과세 흐름에 발맞춰 'GDAC펀드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법인들의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를 지원하겠다"며 "GDAC펀드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제도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펀드서비스 고영배 대표는 "지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모든 법인이 필수로 이용할 GDAC펀드서비스 런칭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닥과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들의 회계, 세무관리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은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초과시 법적 신고하도록 돼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미신고자 또는 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닥은 지난 19일 'GDAC 법인 원스탑 솔루션'도 공개했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장외거래(OTC), 자산운용, 펀드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제공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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