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지훈 변호사 "정경심 유죄로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의사 자격도"

뉴스1

입력 2022.01.28 07:31

수정 2022.01.28 09:36

2020년 12월 23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이날 1심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며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27일 이를 받아 들여 정 전 교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 News1 이동해 기자
2020년 12월 23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이날 1심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며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27일 이를 받아 들여 정 전 교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친여 성향의 박지훈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딸 조민씨의 의사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밤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편취를 하고 했던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은 무죄가 되고 또 한쪽은 유죄가 돼서 징역 4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대법원이 정 전 교수 유죄를 확정한 반면 2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무죄판결을 받을 일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른바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7개 스펙'역시 법원이 허위로 판단함에 따라 "대학 및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며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재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얼마전 조 전 장관 1심재판부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 "(재판부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에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다"며 하여튼 조 전 장관 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입맛을 다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