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올 한해 신용·체크카드 알뜰한 사용법 미리 알아두기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1 09:00

수정 2022.02.01 09: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급여소득자는 한 해동안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첫째,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령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으로 총급여액의 23%라면, A씨는 나머지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에 부족한 2%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활용하자.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할 필요도 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연봉과 지출이 동일해도 카드 사용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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