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토스 "직영부동산 중개로 허위 매물 해결"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1 08:43

수정 2022.02.01 08:43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한 온라인 허위매물
집토스 직영 서울 19곳, 공인중개사 170여명
집토스 CI
집토스 CI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허위매물 위험이 있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직영부동산이라는 온·오프라인 융합을 해법으로 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어든 듯 보였던 온라인 허위매물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서울 지역 온라인 전·월세 매물을 취재한 결과 일부 중개업소에서 "해당 매물은 대출이 많아서 다른 매물 추천드린다"거나 "해당 매물은 거래가 완료됐으니 다른 물건을 조건에 맞춰 드린다"고 말하는 식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자는 허위 매물 등록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단 물건이 있다고 말하는 식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의 신고방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신고자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매물 신고 시 증빙자료를 필수로 첨부하도록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급감했다.
신고 자체가 줄어 한 달에 5000건대에 달하던 허위매물 적발건수가 1000건대로 줄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감에 따라 집토스는 직영부동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집토스 관계자는 "서울 19곳의 직영 부동산에 17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상주하고 있다"며 "고객이 어느 직영 부동산을 방문하던 서울 전역의 실매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매물 근절에 대해 "주 타겟층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임차인"이라며 "대학가나 역세권에 위치한 직영 부동산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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