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근린생활시설서 주택으로 불법변경 안줄어… 경기 2년간 736곳

뉴스1

입력 2022.02.02 11:20

수정 2022.02.02 11:20

최근 2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단독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은 근린생활시설이 2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최근 2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단독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은 근린생활시설이 2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2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뒤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사례가 7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법정 주차대수 미확보, 층수제한 등의 사유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등)을 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런 사유로 도내에서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은 근린생활시설이 736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8곳, 2021년 1~9월 308곳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9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79곳,부천시 63곳, 수원시 59곳, 시흥시 57곳, 안양시 56곳, 구리시 36곳, 여주시 33곳, 안성시 32곳, 김포시 30곳, 이천시 26곳, 평택시 19곳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시군은 이에 따라 적발된 건축주에 대해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내려 283곳이 원상복구 등 정비됐다.

법정 주차대수 미확보, 층수제한 등의 사유로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군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32억2976만원(271곳)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및 방범문제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로 미확보,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오인해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개최된 건축과장회의에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 주문과 함께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가중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부동산의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의 건축물 용도 확인 뒤 매매 임대차 계약토록 안내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시군은 지난해 6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상호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당 3가구, 3~4층 등 제한이 있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