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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속 '뒷광고' 1만7000건 적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비중높아
상습적 법 위반…모니터링 강화

'뒷광고' 자진시정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뒷광고' 자진시정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뒷광고' 1만7000여건을 적발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뒷광고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일 "게시물 작성자인 인플루언서(SNS 등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나 광고주에게 뒷광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적발 건수보다 더 많은 총 3만1829건이 자진 시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뒷광고는 총 1만7020건이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다. 인스타그램에서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만5269건, 유튜브에서 67건이 자진 시정됐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부적절'이 8056건(중복 집계치 포함)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미표시' 7330건(35.3%), '표현 방식 부적절' 3058건(14.7%), '표시 내용 부적절' 1704건(8.2%), '사용 언어 부적절' 640건(3.1%)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해 알아보기 어려운 게시물이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문자 크기나 색상을 바꿔 소비자가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SNS 부당 광고 실태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10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5.2배가량 급증했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늦어지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 지연·연락 두절'이 238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뒤에어 '청약 철회·계약 해지' 213건(29.1%), '품질 불만' 108건(14.8%)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도 SNS상 뒷광고를 상시 점검해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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