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LH, 수도권 공공재개발 속도전…신통기획급 인센티브 적용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2 17:54

수정 2022.02.03 10:57

13곳 1만8000가구 공급 목표
후보지에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서울시·자치구와도 긴밀한 협력
용적률 늘려 주민동의 확보 집중
LH, 수도권 공공재개발 속도전…신통기획급 인센티브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찾아가는 주민 면담 서비스와 서울시 신통기획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LH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6개월 만에 신설1구역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9곳 후보지 정비계획을 위한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공공재개발은 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LH 등)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공공성·사업속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시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사업성이 보장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신설1구역 단독 시행자 지정

2일 LH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인 신설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후보지 선정 이후 6개월 만에 LH가 단독 시행자로 지정됐다. 봉천13구역 또한 최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자치구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

신설1구역은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가 놓여 있었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한 결과 6개월이라는 단시간에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봉천13구역 또한 상가가 다수 포함돼 있는 구역 특성상 상가 소유자의 사업반대가 극심했으나, 기존 정비계획안에서 부족했던 상가면적을 추가로 확보해 상가 소유자 모두 신규 상가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상복합 수준의 상가특화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윈-윈 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했다.

■주민동의 확보에 총력

현재 LH는 신설1, 봉천13 외에 서울에서 새롭게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구역 10곳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주민동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절차는 후보지선정→주민동의확보(조합과 LH 공동시행 경우 주민 2분의1 동의, LH 단독시행 시 3분의2)→시행자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이다.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성북1구역, 상계3구역 등 5개 구역에서 LH 직원이 직접 현장에 상주하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전농9, 장위9, 신월7동-2, 천호A1-1, 상계3, 신길1, 거여새마을, 성북1, 중화122 등 9곳 후보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동의)을 확보했다.

LH 관계자는 "봉천13구역 경우 추진위원회 및 기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LH 직원이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1대1 개별 방문면담을 진행하고 전담직원이 구역 내 상주하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며 "서울시·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간대비 용적률을 추가 확보하면서 주민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LH는 공공재개발 사업 인센티브도 적극 알리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적용하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가지 인센티브를 공공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기존의 1종 주거지→2종 주거지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