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338만명 점검...적발 인원은 전년대비 15.1% 감소
[파이낸셜뉴스]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이 적발돼 해임 등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점검대상 인원은 2021년 기준 338만여명으로 전년대비 3.4%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전년대비 15.1%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점검대상 인원은 2021년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지만 성범죄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했다.
전체 적발인원(67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선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선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2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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